이번 포스팅은 연말 정산과 소득 공제가 무엇인지, 소득 공제 항목과 연말 정산에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다 공제 항목과 가산세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매월 원천 징수를 하고 난 세후 월급을 받습니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은 뒤 1년에 한 번씩 필수 생계비를 많이 쓴 사람에게는 세금의 일부분을 환급해주고 덜 쓴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걷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생계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2. 소득공제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특정비용이나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완료돼 최종적으로 남는 소득을 과표소득이라 합니다.
과표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2-1.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2)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3)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4) 의료비 - 의료비 중 해당 금액 초과분의 공제
5) 교육비 - 교육비 중 해당 금액 초과분의 공제
6) 기부금 -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
7) 주택자금 공제 - 주택 구입이나 주택임차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
3. 연말정산의 절차
1) 근로소득 확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본인의 근로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2) 소득 공제 항목 확인 - 본인의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기부금 같이 누락된 항목만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세액 공제 및 세율 적용 - 소득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세액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연말정산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 -> 간편 제출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5) 세액 정산 및 환급 - 신고서를 토대로 최종 세액 정산이 되며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는 환급을 받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1) 연말 정산 과다 공제
연말정산 과다 공제란 연말정산 시에 중복으로 공제를 받거나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 데 허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금액초과
-주택자금 과다 공제
-교육비 의료비 중복 공제
-기부금 과다 공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를 받거나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교육비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경우나 기부금 주택자금을 허위로 공제를 받는 경우 모두 과다 공제에 해당됩니다.
과다 공제 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중복 공제 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 과다 공제 시 가산세 종류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 및 과소 납부한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과소 신고
-부정 과소 신고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신고
부당공제로 인해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꼼꼼히 확인을 하고 허위 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 정산 과다 공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